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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공종 변경
2016-12-01   조회 984   댓글 0  
공개번호 1609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에 노고 많으신데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1.제 목 : 턴키공사에서 계약공종 변경 가능유무 질의 2.계약내용 (1)전체공사 1)공사기간 : 인허가 후 1,000일 2)계약금액 : 2,000억원 3)계약공종 : 토목, 건축(3개동), 정수,하수,폐수처리기계, 전기공사 및 시운전 외 (2)1차분공사(공사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공사기간 및 공종이 명기됨) 1)계약기간 : 인허가 후 300일 2)계약금액 : 480억 3)계약공종 : 토목 터파기공사, 건축물공사 1개동, 건축설비 1식, 정수처리기계공사 , 시운전 2개월 포함 3.현장실정 1)1차분공사 시운전 후 전체분공사 준공 시까지 1차분공사 준공 시설물을 가동과 사용을 하지않는 실정임 2)공사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1차분공사 만을 먼저 준공 시 인접구조 물과 간섭되어 공사에 지장을 주며 시운전 후 전체분공사 준공 시까지 700일 동안 기기류 가동이 정지되어 정수여과막 및 설비류가 손상되고 특히 전력비 등 발주처 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30억(60억/2년)정도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도 큰 실정임 4.질의내용 1)위와 같은 실정으로 1차분공사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변동 없이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공종(공사범위) 일부를 1차분에 미발주된 공종으로 변경 하여 기계류 손상방지와 운영예산을 절감하고자 시공회사에서 발주처로 1차분 계 약내용(과업범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2)입찰참여자 책임으로 현지조사(지형, 지질, 지하수, 지하매설물, 지장물 등)를 실시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경우 발파암량증가, 기초 PILE 길이 및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공사비의 부담을 시공회사에서 하는지 설 계변경하여 1차분 계약공사비내에서 증감조정이 가능한지 유무를 질의드립니다 5.참고 입찰안내서 규정 1)입찰안내서 사업내용과 설계,시공지침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함 2)현장 여건 등이 당초 예상과 달라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변경도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6.발주처 구두 협의결과 -관련규정이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실정보고 사유가 적정 시 승인 가능함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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