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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금액산정 기준 (발주처 사유)
2016-12-07   조회 1,038   댓글 0  
공개번호 1611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입찰 당시 제공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등)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 요구에 의한 면적증가(약 3,217m2)로 인해 Fast Track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금액 산정중 발주처와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귀청의 기준에 의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기술제안 입찰당시 내역서의 품목외 품질향상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신규품목을 적용하였기에 상기 품목에 대해 신규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발주처 說) 기술제안 입찰당시 누락사항이므로 반영이 불가하다. 시공사 說) 당초 기술제안 입찰당시 기술제안사항(발주처 요구사항) 에 없었던 내용이므로, 금번 설계변경시 설계서에 포함하여 품질향상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해 공사에 꼭 필요한 품목이므로, 신규품묵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현장 진행현황 당초 2014년 06월에 착공하였으나, 주변민원 및 발주처 토지보상지연등으로 약21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재착공한 현장으로 물가변동 (노무비, 경비 상승)등 기술제안 입찰당시보다 설계도서가 업그레이드된 설계이므로, 신규품목 적용 및 신규단가 금액산정이 불가피한 현장 여건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금액산정 기준 (발주처 사유)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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