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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의 계약금액조정시 증가 공사량의 단가 적용
2016-12-21   조회 984   댓글 0  
공개번호 1617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의 증가된 수량의 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찰 방 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 적 용 계 약 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물가변동 방법 : 지수조정 방식 ○ 공 사 기 간 : 약 9년 일괄입찰 공사이며 물가변동조정방식은 지수조정방식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③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이때 증가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산정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산출내역성의 단가에 물가변동반영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물가변동 반영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 을설) 감소되는 공사량에 대한 공사비 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③항 1.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하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며,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해당 공종별 부기된 단가만을 적용할 경우 오래된 과거의 단가만을 적용하므로 부당한 손해가 초래되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변경되는 품목조정방식에 비하여 지수조정방식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이 적절하다는 설 위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사상의 해당비목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이란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 (물가변동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동된 금액을 말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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