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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과다 산출수량에 대한 공사비 정산 여부의 질의
2016-12-22   조회 1,148   댓글 0  
공개번호 16171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투자사업의 00사업 현장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일괄도급이행방식(Lump sum, Fixed price and turnkey basis)의 형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 -. 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의 수량/금액이 설계도면보다 과다산출되어 있을 경우 갑설 ) 턴키 베이스(일괄입찰)로 계약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면 및 시방기준으로 공사를 완료 할 경우 총공사비를 감액할 수가 없다. 을설) 산출내역서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총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공사비정산에 따른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일괄입찰) 계약으로 산출내역서의 수량/금액이 설계도면보다 과다산출되어 있을 경우 산출내역서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총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일반공사계약과 달리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설계도면으로 산출한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물량 혹은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즉,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차이물량)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는 없으나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된 물량에 대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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