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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기공사 구조물(자전거주차장)삭제에 따른 수량변경
2016-12-23   조회 1,041   댓글 0  
공개번호 1618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 계약유형 :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 설계서 작성 추진현황 ◦ 입찰안내서 : 2009.10.14 『정거장 상부 이용가능 지하공간에 2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자전거 전용주차장(다단식)의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 : 2010.02.08 ◦ 도급계약(조달청,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첨부 제출) : 2010.02.18 도급계약 시 입찰안내서 규정에 의거 200대규모의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정거장 상부 지하공간에 1개소 설치(설계도면 1개소, 수량산출서 1개소, 설계내역서 1개소 반영) ◦ 설계도면 발주처제출 : 2010.11.02 ◦ 이행각서작성일 : 2010.11.10. 지하철 건설공사의 총괄확정 계약체결에 있어 지하철일괄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실시설계의 완료)에 의거 심의 지적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아래 사항은 2010년12월30일까지 수정완료하고 실시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공사비, 설계비, 이설비 등)은 계약자부담으로 시행 → 이행각서내용 : 931자전거주차장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 양측면에 출입구 각각 설치토록 설계 ◦ 변경계약 : 2010.12.09. - 변경계약사유 :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기존 총괄내역서를 확정된 내역서로 교체 (도면,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 자전거주차장 200대규모 1개소적용) ◦ 변경도면 날인(이행각서내용반영) : 2011.06.23. - 자전거주차장을 상하행선 각1개소씩 2개소로 분리 설계도면완료하고 발주처(설계담당), 감리단(감리단장, 기술지원감리원), 시공사(현장대리인) 계약도면임을 확인서명 - 발주처의 일방적인 이행각서제출 요구에 따라 발주처 요구대로 도면만 변경하였고 내역은 변경하지 않았음. 발주처도 일괄설계시공입찰은 도면만 설계서이므로 추가로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음(시공사 의견임) ◦ 자전거주차장 삭제 확정 : 2016.05.23 ▢ 질의내용 정거장 상부이용공간에 설치키로 한 자전거주차장 삭제 시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 계약도면을 도급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변경계약체결 시 제출한 설계도면(이행각서내용 반영) 중 어느 도면을 계약도면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 자전거주차장 삭제 시 적용수량 - 도급계약 시 제출된 도면(200대규모 1개소)에 의해 산출된 수량산출서 내용대로 내역서 조정 - 계약도면임을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가 인정하고 날인한 변경도면(이행각서 내용반영, 100대규모 2개소)에 맞춰 수량산출서 변경 후 변경수량산출서 내용대로 내역서 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시의 도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도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변경된 도면이 계약상의 도면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은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의 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도면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삭제하였다면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물량도 전부 삭제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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