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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설계변경 여부
2017-01-02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6205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00도시공사에서 조성한 00국가산업단지내에 위차한 00 TK 현장입니다. 기본설계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계약상대자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지반조사 결과 당 현장 부지의 대부분이 성토층(층후 1.4~17m)으로 실트석인 모래질 자갈과 전석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경은 1.0cm ~ 20cm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약 상대자는 파일공법을 SIP공법으로 설계하였고, 실제 공사는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SIP + Casing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천공 시점부터 천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관리단 입회하에 성토층 지반을 직접 굴착한 결과 직경이 1m가 넘는 호박돌과 전석이 다수 발견되었고, 국토해양부의 성토기준인 60cm를 초과하는 성토재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3항에 의거 사업관리단과 발주처에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함을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한 바,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파일천공공법을 당초 SIP+Casing에서 T4 공법으로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공법변경의 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당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 바, 공법의 변경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상대자의 성토층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의 전제는 현장부지인 00국가산업단지를 00도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성토하여 조성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며, 00도시공사에서 부실한 성토재로 성토한 사실을 현장굴착을 통하여 확인한 바,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①항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동예규 동조 ⑤의 7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로 계약상대자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파일공법을 SIP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실제 SIP + Casing을 적용) 시험천공 결과 호박돌과 전석이 다수 발견되어 부득이 파일천공을 T4공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누구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제21조 제7항 참조)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파일공법을 SIP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시험천공 결과 호박돌과 전석이 다수 발견되어 부득이 파일천공을 T4공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이거나,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지하도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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