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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량 공사비
2017-06-20   조회 65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진입로가 없으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지로 집입하기 위한 교량공사비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질문1.비록 사업기간 이전에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개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 한지요?2.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그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3. 교량 공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없다 하더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량비로 인정되나, 귀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량비로의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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