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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원안, 기술제안 적용관련 질의
2017-01-17   조회 989   댓글 0  
공개번호 1625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공사현황 : 단지조성공사(토공 및 연약지반개량공, 상수도 등)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대안등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대안등 특수조건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안내서 관련 조항 1.1.10 유의사항 (6)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거나 또는 단가를 수정한 기술제안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공사현황) 아래와 같이 기술제안시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 일부구간을 변경하였으나 산출내역서 적용수량은 당초 합계수량으로 되어있어 일부구간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표현됨 [공사(설계)현황 ex. ] - 상수도400mm 직관 구분 당초(원안) 기술제안시 도면 A라인100m, B라인100m A라인100m,B라인50m 수량산출서 총200m(A 100m, B 100m) 총150m(A 100m, B50m) 내역서수량 200m 150m - 공사용가도 구분 당초(원안) 기술제안시 도면 A라인100m, B라인100m A라인100m,C라인50m (변경노선) 수량산출서 200m 150m 내역서적용 200m 150m ☞ (질의) 현장여건에 따라 원안공종을 도면 등에서 상수도 A라인, 공사용가도 A라인의 설계변경(물량증가)이 필요하나 원안 또는 기술제안공종 적용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사와 의견이 상이하여 적용방법을 질의드림 ☞ (갑설) 기술제안시 내역수량을 변경하였으므로 기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임 ☞ (을설) 기술제안시 A라인의 도면 및 수량을 변경하지 않고 일부 (B라인)를 변경하여 제안하였으므로 당초 도면 및 수량을 변경 하지 않은 원안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 - 갑설 적용시 산출내역서 적용수량은 당초 합계수량으로 일부 구간을 기술제안으로 변경시 전체가 기술제안에 해당되어 합리적이지 못하며 기술제안입찰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 대안입찰 공사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며 제안건수로 제한하고 있음. 동 공사는 총 30건으로 제안건수를 제안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시 도면 및 수량산출서상 일부구간을 변경하였으나(산출내역서 적용수량은 합계수량으로 되어있음) 해당부분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해당부분(상수도직관, 공사용가도)이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내역서인지 아닌지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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