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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폐기물 정산관련
2017-01-20   조회 1,086   댓글 0  
공개번호 1626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 공사 중 발주처와 폐기물 처리비 정산 관련 협의 중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공사는 OO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공사로 턴키공사입니다. 폐기물 처리방식은 분리발주이며, 입찰안내에 따라 입찰시 “을”에서 폐기물 발생을 예상하고 성상별 수량 및 처리단가를 산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의 1) 폐기물 처리결과 입찰 시 제출한 수량보다 증가하였으나, 처리금액은 감소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비용 분담 갑 주장) 처리금액의 감소와는 상관없이 증가물량의 처리비용은 “을”이 부담 을 주장) 입찰 시 제출한 처리금액보다 감소했으므로, 증가된 수량에 대한 처리비용은 총 처리비용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갑”이 부담 질의 2) 폐기물 처리결과 입찰 시 제출한 형상 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된 상황임. 최종 반출 비용은 당초 제출한 금액보다 줄었을 경우 추가 비용분담 주체여부 갑 주장) 입찰 시 제출한 폐기물 종류(성상별) 외에 신규로 발생 된 부분(폐합성수지,건설폐토석)은 폐기물 처리비 감소와 상관없이 “을” 측에서 부담 을 주장) 신규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해도 입찰 시 제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넘지 않으므로 “갑”에서 부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폐기물 처리결과 입찰 시 제출한 수량보다 증가하였으나, 처리금액은 감소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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