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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SRT 개통에 따른 작업환경)
2017-01-25   조회 1,157   댓글 0  
공개번호 1628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SRT(수서발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열차감시원(승강장안내원) 운영]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연장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역 구내에 SRT(수서발고속열차)가 정차함. 2. 현 황 - SRT(수서발고속열차) 개통으로 4번, 5번 승강장에 수서발고속열차가 정차하게 되어, 한국철도공사측에서 승강장 공사로 인한 열차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일환으로 열차감시원(시공사의견 : 승강장 안내원) 배치를 요구하여, 2인을 배치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에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음. - 4, 5번 승강장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 배수공사 및 승강장 복구 공사가 남아있는 실정임. 3. 질의사항 1-1. “ 갑설 ” - 발주처(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상기 현황과 같은 사유로 열차감시원(안내원)을 추가(2인)로 배치하여도,「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항의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3. 공정계획의 변경, 5.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경우로써「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및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입찰안내서 일괄입찰 일반 제Ⅰ장 1-4 비용부담 ] 1-4 비용 부담 1-4-2 비용부담 (1)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액하지 않는다. (3) 공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②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③ 지상 및 지하 장애물의 보호, 보강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 관계기관, 기타 관련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⑨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⑩ 공사중 교통처리에 대한 제시설 (5)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의 심의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되지 아니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원활하고 순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인접한 타공사 또는 관련분야 계약상대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철도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반 피해보상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비용부담한계 분 야 내 용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공통분야 1. 건설공사 각종 인ㆍ허가 추진 -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추진 -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취득 - 공사시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추진 및 취득(등록 및 검사) - 인ㆍ허가 관련서류 작성 ○ × ○ ○ × ○ × × 2.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 - 피해보상범위 및 보상물건 조사,보고 -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원해결 ○ ○ × × 3. 지하 및 지상 지장물 이설 관련 - 지장물 조사 - 지장물 이설관련 협의 - 지장물 이설 ○ ○ ○ × × × 4. 지반조사 ○ × 5. 측량 및 현황조사(지표지질조사 등) ○ × 6. 공사용지확보 추진(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조건Ⅰ 제9조 참조) - 용지확보 추진 - 공사용지 확보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공사용지 확보를 위한 실무 협조 -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 용지 확보 ○ × ○ ○ ○ × ○ × × × 7. 환경영향저감시설(공해방지시설포함)설치 (소음, 진동, 분진 등) ○ × 8. 제영향(환경,교통,사전재해) 등 - 제영향 저감대책 - 제영향성검토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조치 ○ ○ × × 9.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 × 10.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용지보상 및 인허가를 제외한 관련법규 미시행에 따른 해결 및 행정처분 ○ × 분 야 내 용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구조물 철거 1. 구조물 및 시설물 철거관련 ○ × 2. 철거잔재 처리 - 철거잔재처리 야적장 확보 - 철거강재 및 철근 매각 - 재활용 자재 활용 ○ ○ ○ × × × 전기 1. 공사지내 전력 인입공사 ○ × 교통 1.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 대책수립 및 시행 ○ × 2. 교통관련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도로부속물 등)의 이설, 신설, 폐지에 관련된 모든 시설 ○ × 철도 1. 전력 - 수전설비 및 배선설로공사 - 동대구역 승강장 전기공사 - 단계별 또는 임시선부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전력설비 ○ ○ ○ × × × 2. 전차선 - 본사업관련 지장전차선로 철거 및 신설공사(임시설비포함) - 지장전철주 신설 및 철거공사(기초포함) - 절연보호관 및 접지 등 관련전기안전시설공사 ○ ○ ○ × × × 3. 철도 안전 교육, 협의, 및 관리 - 열차감시인 배치 - 각종 안전보호구 및 휴대품 - 야간 작업시 각종 경고등 및 점멸등 설치 - 안전감독 입회 수탁수수료 ○ ○ ○ ○ × × × × 4. 철도 지장물 협의, 보호 및 이설 ○ × ※ 범 례 : ○ : 책임 △ : 협조사항 × : 무관을 의미 2-1. “ 을설 ” - 당 현장은 승강장내 공사시 승강장 보호대(휀스)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운행선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별도의 열차감시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현장 작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추가 인력의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 보호 목적의 열차감시원이 아닌, 단순히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승강장 안내원으로 보아야 함. 승강장 안내원에 대한 배치 기준이나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따라서 상기 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5항의 2호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및 4호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며, 동조 1항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함.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Ⅱ 제22조 2항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며,동조 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특수조건 Ⅱ]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신규시설물 설치로 구조물의 물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바. 고가교 준공예정일의 단축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나. 고가교 시설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승인한 경우 단, 입찰일기준 시설기준의 적용누락으로 인한 시설보완사항은 제외하며, 소규모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및 개선사항 제외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 발주기관이 변경시공을 지시한경우 나. 강도의 변경, 품질안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다. 가목에 의하여 변경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을 수반하여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은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자재단가와 변경 당시의 자재단가 차이만은 반영한다.(예 : 슬럼프치의 변경, D Bar→H Bar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 나.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본 사업구간의 도로 및 고가교 위 돌출 시설물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및 공사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참조). 동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관련 시행세칙이나 입찰안내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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