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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 공사자재 관급 전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2017-02-03   조회 951   댓글 0  
공개번호 16299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철도공사용 특수자재(레일, 분기기)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경우로서(주문생산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을 발주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물량은 소량임)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발주처는 설계시공 입괄입찰이 아닌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고 하고 있어 생산자가와 연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해당자재는 관급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도 특정자재를 관급으로 전환하는 설계변경(계약금액 감액)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은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특수자재 구매를 위탁하는 방식(발주처가 자신의 명의로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자재대금 및 구매위탁 수수료를 지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허용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입괄입찰계약에서 공사자재 관급 전환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도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귀 질의2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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