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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자사업(BTL) 총사업비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관련
2017-02-03   조회 940   댓글 0  
공개번호 1630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갑”은 설계가 100% 적용을 주장하고, “을”은 설계가에 낙찰율 적용을 주장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회계예규의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협약서에 계약해석 우선순위 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있는데 협약서 작성 당시(2010년12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협의율 적용내용이 없었으나, 개정(2014년 5월)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협의율 적용사항이 있는데 이를 준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 상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갑”과 “을”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일괄입찰방식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가의 100% 적용하는지 설계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나,(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이라면 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식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BTL방식의 공사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한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가 당해계약의 계약조건, 협약내용, 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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