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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감 물량 산출 문의
2017-02-10   조회 914   댓글 0  
공개번호 1633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감 물량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당 현장은 턴키공사 사업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내역수량 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기본설계 계약물량 200, 기본설계도면 산출물량이 100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산출물량이 300인 경우 적용되는 변경내역서 물량 ? 질의2) 기본설계 계약물량 200, 기본설계도면 산출물량이 300으로 과소 계상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산출물량이 400인 경우 적용되는 변경 내역서 물량 ? 첨부파일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물량의 산출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 물량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전 도면물량이 4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2개인 경우 2개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 물량도 2개에서 0으로 변경되어 결국 도면수량 2개는 무대시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전 도면물량이 4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0인 경우는 4개 물량이 전부 감소하여 해당공종이 삭제되는 경우이나 산출내역서에는 2개 물량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2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역물량 200, 도면물량이 100으로서 설계변경으로 도면산출물량이 300으로 200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역물량도 400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내역물량 200, 도면물량이 300으로서 설계변경으로 도면산출물량이 400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역물량을 300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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