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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 방법 질의[E/L 시공밥법(자재) 변경]
2017-02-15   조회 1,032   댓글 0  
공개번호 16344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 북측보행자통로 엘리베이터 조기개통에 따른 시공방법(자재) 변경 ]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교량 철거구간 중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기존교량 재활용하고자 하며, 철도이용객 진입부인 북측보행통로(보행계단, E/S 2기 , E/V 1기)의 위치를 변경하였음. 2. 현 황 - 북측보행자 통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는 기존교량 재활용(보수·보강) 실정보고에 포함되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의하여 감액금액이 발생되어,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감액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실정보고를 승인받았으며, - 북측보행자 통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조기에 개통할 것을 발주처에서 요청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 시공방법(자재 : 수직재)을 변경(각형파이프→H형강)하여 조기 개통을 하였음. 3. 질의사항 1-1. “ 갑설 ” - 발주처의 조기개통 요청과 같은 사유로 시공방법(자재)을 변경하여 조기에 개통하여 비용이 증액되었어도, 해당비용의 증액을 반영하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 당초 실정보고 승인시 감액 조정함에 있어 발생된 감액금액에서 추가로 반영하여 조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임.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항의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경우로써「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 및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입찰안내서 일괄입찰 일반 제Ⅰ장 1-4 비용부담 ] 1-4 비용 부담 1-4-2 비용부담 (1)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액하지 않는다. (3) 공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⑥ 발주기관, 관계기관, 기타 관련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⑭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6) 기본 및 실시설계의 부적합으로 인한 재설계비, 수정ㆍ보완설계비 및 추가공사비 등의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가 관련계획과 부적합하여 재설계비, 수정에 따른 보완설계비및 추가공사비 등의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비용부담한계 분 야 내 용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공통분야 2.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 - 피해보상범위 및 보상물건 조사,보고 -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원해결 ○ ○ × × 9.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 × ※ 범 례 : ○ : 책임 △ : 협조사항 × : 무관을 의미함 2-1. “ 을설 ” - 한국철도공사의 북측 보행자통로 엘리베이터 조기 개통 요청에 대해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변경 시공을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및 시공방법의 변경이 발생하였음.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5항 1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함.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22조 (설계변경 등) 2항 1호 다목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에 해당하는 건으로서 동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함. 입찰안내서 상 “을설” 관련 규정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안내서 3-3 공사계약 특수조건 Ⅱ]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신규시설물 설치로 구조물의 물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바. 고가교 준공예정일의 단축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시(구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부속 시설물중 고가교공사와 관련이 없는(상수도, 하수도, 가로수 및 수목, 포장, 신호 시스템 등)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입찰일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나. 고가교 시설기준 이외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승인한 경우 단, 입찰일기준 시설기준의 적용누락으로 인한 시설보완사항은 제외하며, 소규모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및 개선사항 제외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있어 발주기관이 변경시공을 지시한경우 나. 강도의 변경, 품질안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다. 가목에 의하여 변경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을 수반하여 자재의 재질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은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당시의 자재단가와 변경 당시의 자재단가 차이만은 반영한다.(예 : 슬럼프치의 변경, D Bar→H Bar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가.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 나. 시공과 관련하여 환경의 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의 민원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함. 다. 계약시 설치토록 제시한 본 사업구간의 도로 및 고가교 위 돌출 시설물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의 청구나, 계약금액 증액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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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사항으로 북측보행자 통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조기 개통할 것을 발주처에서 요청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 시공방법(자재 : 수직재)을 변경(각형파이프→H형강)하여 조기 개통을 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조기 개통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엘리베이터의 골조공사 시공방법(자재 : 수직재)을 변경(각형파이프→H형강)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귀질의 특수조건 제22조 2항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일반조건 제3항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이 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을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특수조건(제22조 1항)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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