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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관련 문의
2017-02-16   조회 1,026   댓글 0  
공개번호 1635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1호에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당초 계약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요구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가능하다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 갑설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을설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요구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한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3항).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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