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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신규 자재단가(관급) 적용
2017-02-22   조회 845   댓글 0  
공개번호 16373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급자재 발주를 하였으며, 도급계약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안내서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낙찰차익 및 차손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금액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견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설계변경 계약단가 적용 :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비교 최저가 적용 - 관급자재 계약실적 : ⦁ 도급계약금액 : 830백만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금액 : 630백만원 ⦁ 관급자재(조달) 실계약금액 : 620백만원 [질의] “갑”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단가를 비교하여 최저가 단가를 설계변경 도급계약금액에 적용하였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 또는 2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조달청 유권해석 참조), 설계변경 도급계약금액은 과하게 산출된 금액이 아님. 따라서 상기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된 낙찰차액은 830백만원 - 620백만원 = 210백만원으로 하여야 함. “을”설 : 상기 관급자재에 대한 도급계약내역 작성시 대상품목이 관급자재이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되어 있는 항목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를 적용하여 도급계약내역이 작성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된 낙찰차액은 630백만원 - 620백만원 = 10백만원으로 하여야 하며, 도급계약금액상 과다 계상된 차액 830백만원 - 630백만원 = 200백만원은 감액처리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신규(추가물량) 자재단가(관급)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관급자재 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아래 참조)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제정하여 운용중인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시설사업기획과)”은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포함된 공사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조달청 내부기준이므로 이를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이 준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기준에 기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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