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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의 고철 정산시 원가계산서 적용방법 질의
2017-03-06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6414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설 하수처리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현장입니다. 공사 수행중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한 후 발생되는 고철은 당초 발주처에서 직접 매각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었으나, 현장 여건상 일부 고철을 당사(시공사)에서 직접 매각 하게되면서 발주처와 이견이 생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당사는 당초 계약에 없는 사항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서 상의 기준대로 반영했을 시 매각 대금보다 추가로 감액처리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 판단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①항 및 ③항 / 제 20조 ⑤항에 의거 고철 매각을 진행할때 당사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 되었으므로 (인력 등) 기타 승률비용의 기호를 (-)에서 (+)로 조정하여 [매각대금(-)] + [기타 승률비용(+)]으로 반영이 타당함. ex) 매각대금(-100) + 승률비용(+20) = -80 이에, 실정보고시 원가계산서상의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승률비용은 감액(-)이 아닌 증액(+) 해야함. (을설) 당초 원가계산서상의 기준대로 매각대금과 기타 승률비용은 [매각대금(-)] + [기타 승률비용(-)]으로 반영이 타당함. ex) 매각대금(-100) + 승률비용(-20) = -120 ※ 승률비용 산출근거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1.88%*1.2 2.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5% 3. 기타법정경비 = (재료비+노무비)*6.3%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4.2% 5.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9% ※ 첨부된 원가계산서는 갑설 기준으로 승률비용을 (-)에서 (+)로 조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 철거시 발생되는 고철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매각하게 되어있었으나, 여건상 일부 고철을 시공사가 직접 매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 공사용 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질의 고철의 경우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고철발생량을 계근하고 실제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귀질의 고철매각만 대행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처분금액에서 낙찰율이나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실제 처분가격에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처분잔액)을 전부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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