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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분양가에 포함된 암석지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7-06-19   조회 635   댓글 0  
질의내용

[질문]주택건설사업의 분양가에 암석지반공사비 00억원이 포함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암석지반공사비는 개발비용 산정내역의 토공사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본 주택건설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대상으로 심사를 받았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 즉,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건축물 공사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연약지반공사를 순공사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 제4항에 따르면 연약지반공사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 또는 지반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 공법(치환, 압밀, 다짐, 주입)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약지반공사의 경우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등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파일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 및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 , 증빙자료, 토지개발 비용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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