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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
2017-03-07   조회 972   댓글 0  
공개번호 16416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공사 중 아래도서의 설계도서 해당여부? -아래- 1)도면(사업승인) - ( ) 2)계약내역서, 수량산출서 - ( ) 2. 도면(사업승인)과 계약내역서의 수량 상이 발생시 정산대상 여부 - 발주처 승인된 도면(사업승인)과 현장시공 간 시공범위의 변경 없이 현장 시공된 경우, 계약내역서의 수량과 현장시공 수량이 상이 하다면 정산 대상이 되는지요? 1) 발주처 안 : 현장 시공 수량으로 정산 요구. 2) 시공사 안 : 도면상 시공범위 변경 없이 시공하였으므로 정산 대상이 아님.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중 A공종의 수량 삭제되고 B공종의 수량이 증가 될 경우 B공종 수량 증가분은 설계변경 당시 신규단가 산출금액 적용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를 준용하는 것인 바,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항에 의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이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B공종의 수량이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3호에 의거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이라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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