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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의
2017-03-07   조회 993   댓글 0  
공개번호 16415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일괄입찰 낙잘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질의]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성 시,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기준이되는 계약체결일은 시행령 제87조제6호에 의한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87조제7호에 의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 후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는 계약체결을 한 날인지요? ○ 갑설 :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일은 지수조정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87조제7항에 따라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 후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는 계약체결일이다. ○ 을설 :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일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의한 계약체결일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체결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귀 질의 갑설 타당).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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