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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원안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03-07   조회 977   댓글 0  
공개번호 1642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진행중 입니다. 3. 당 현장의 실시도면은 발주처에서 교부한 원안 설계도서 내용 중에서 몇가지 기술제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채택된 내용만 반영되어 있으며, 제시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설계에 의하여 공사 진행중입니다. 4. 대강당 천정공사는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테리어 도면과 전기, 기계, 소방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공사 진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사완성품의 적절한 기능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하면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상기 대강당 천정공사와 같이 원안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 계약 상대자의 도급계약 증액이 가능한지 유무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 대강당 천정공사는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원안설계에 의하여 공사진행중인데 인테리어 도면과 전기, 기계, 소방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로 설계변경시 도급계약 증액이 가능한지 유무와 원안설계 오류의 책임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에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다만, 제19조의2 제3항에서 이 제2항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나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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