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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임대리츠의 기술제안형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요?
2017-03-15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6451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고임대리츠 기술제안형현장입니다. 당현장은 수급사에서 내역,수량산출,도면제작을 하여 입찰한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감리/감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입찰안내서 내용중에 내역이나 수량변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입찰에 참가한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이 상이하고 총액으로 입찰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급사에서 물량내역산출,도면제작을 하여 입찰한 공고임대리츠 기술제안현장으로 입찰안내서에 내역, 수량변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처럼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는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라면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과 달리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 상호모순되는 경우라도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나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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