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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안내서 내용 상충시 우선 순위 적용
2017-03-21   조회 980   댓글 0  
공개번호 1647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 사 명 : 서울오류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금액 : 118,490백만원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되는경우 우선 적용순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제1항 1호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 사유입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제7항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B.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각 호의 공사항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이하중략) 각 호의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이하중략) 해당 항목이 A 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유이지만 B 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명기 되었을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 서로 상충된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수행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우선 적용순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적용하는 순서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내용이 위의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배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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