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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인접현장에서 해당현장 부지의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여부
2017-03-27   조회 904   댓글 0  
공개번호 1649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잦은 민원신청으로 번거로움을 드려 송구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해앋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으로써 계약후 인접현장과 당현장의 경계부분이 당현장 쪽이 3m 정도 높다보니 인접현장 시행사 측과 협의 하여 당현장의 3m 높은 부분을 인접현장에서 토사 반출하겠다고 하였고 발주처에서도 승인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인접현장에서 토사반출을 하였습니다 토사반출 수량이 당현장 도급 계약내역 수량산출 물량에 속해 있어 발주처에서 계약한 사업관리단에서 상기토사반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을 하겠다고 통보였습니다 당 현장으로써는 입접현장과 합의하여 토사반출 하였고 이방법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도 득한 상황인데 해당 토사 반출의 행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됩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기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인접현장에서 해당현장 부지의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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