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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질의) 턴키공사에서 계약공사비 감액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2017-03-28   조회 933   댓글 0  
공개번호 1651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현재 조달청 발주공사(수요기관 별도)의 턴키현장을 진행 중인 공무책임자 입니다. 턴키(T/K)공사에서 당사가 설계도면과 내역을 제출하고 시공하게 되는데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내역과 다른 작업방식을 진행하였을 시 계약공사비의 감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역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로 설계도면상 작업방식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내역에 명기된 작업방식과 다른방식으로 동일한 목적물을 완성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T/K)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가 설계도면과 내역을 제출하고 시공하게 되는데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내역과 다른 작업방식을 진행하였을 시 계약공사비의 감액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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