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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안내서 질의회신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3-30   조회 877   댓글 0  
공개번호 16518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잦은 민원에 반거로움을 드려 죄송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 현장으로써 2011년12월29일 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사업이 중단 되면서 16년7월 1차 입찰 단독 입찰로 유찰 동년 8월2차 입찰도 단독입찰로 유찰 동년 9월3차 입찰도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동년 11월에 수의 계약 으로 낙찰된 현장입니다 첫번째 질의 사항은 입찰안내서에 사토장 위치가 명기 되어 있어 사토장 변경에 대한 질의 한 결과 발주처로 부터 제안 가능(첨부파일)하다고 하여 계약체결후 사토장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증감을 하겠다고 지시하여 저는 하기 의 부분단서라고 해석하여 설계변경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한것인가요??? 입찰안내서의 지정된 위치는 2011년에 지정된 위치로 공사가 완료되어 토사 반입불가 된 곳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두번째 질의 사항은 상기와 같은 입찰결과로 어쩔수 없이 발주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항도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 산정 기준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는것인자 아니면 최초 입찰시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질의회신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시행령 제64조제1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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