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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도면간 상이한 부분에 관한 질의
2017-04-17   조회 938   댓글 0  
공개번호 1659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해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7조에서 규정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된 건설공사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안) 발주자가 실시설계당시 해당건물 주방에 냉장, 냉동실을 설계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삭제하였고, 원설계사에서 도면을 수정 하면서 건축/설비/전기 평면도에서는 삭제하였으나, 건축도면 中 주방기구 배치도 및 주방기구 일람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도면 및 내역서(냉장, 냉동실 미포함)를 수령하여 기술제안을 하였고, 기술제안당시 주방에 관련해서는 제안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도면과 도면이 상이하고,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시공사는 어느부분까지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1. 주방기구 배치도 및 주방기구 일람표대로 시공한다. 2. 건축/설비/전기 평면도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도면간 상이한 부분에 관한 설계변경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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