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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준설공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2017-04-21   조회 876   댓글 0  
공개번호 1661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항만공사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수행 中 직각단면 구간 시공分의 설‧변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최초 발주처 기초자료조사 도면과 입찰안내서에는 준설 구간 단면이 수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현장 구간과 인접한 구간의 준설은 장래 별도 발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래 별도 발주 예정인 준설 공사가 발주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현장 준설을 착수하였고, 설계에 반영된 단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면 형성이 불가피하여, 수직으로 경계 구분된 구간을 넘어서 준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도면에도 경계부 준설은 시공 주체에 따라 정산 반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증액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 변경으로 계획(계약)된 구간보다 더 준설을 실시하면, 전체 공사비 증액 없이, 준설 공종에 대한 물량(금액) 증가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준설공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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