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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계약수량이 과다산출되었을 경우 감액여부 문의
2017-04-27   조회 1,045   댓글 0  
공개번호 16645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에서 계약수량이 과다산출되어, 도면수량에 계약단가 적용시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당 현장은 턴키공사 사업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내역수량 조정방법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였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 물량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한다“라는 답변을 접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상기 답변 접수 후 변경된 설계변경 금액 확정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갑설)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 오류로 인하여 재산출된 물량을 당초 산출내역서에 적용하였을때 당초 계약금액이 안나올 시 산출내역서 물량보다 적게 산출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기 답변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상에 감액 조정하거나, 물량오류분을 반영한 수정전 산출내역서를 총액금액내에서 내역조정 하여야 함. 을설) 1. 국가계약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2. 상기 1항 규정상 산출내역서상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총액)이 결정된 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임의견적에 의하여 세부내역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동 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산출내역서상 물량산출 오류분을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시 기계약된 총액 계약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으로 계약상대자의 유불리를 떠나 변경전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불합리함. 3. 이에, 턴키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오류, 누락 및 불분명 등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변경불가)에 수정전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을 비교한 증감물량만을 적용하여 설계변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과다산출되어 설계도면 수량에 계약단가 적용시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수정전의 도면물량보다 줄어드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수정전의 도면물량보다 늘어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또는 중간금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과다.과소 계상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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