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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일괄입찰 금액 조정 질의 (증액조치)
2017-05-02   조회 946   댓글 0  
공개번호 1666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현재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입찰건으로 해당 공동도급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투찰 후 실시설계 작성하여 최종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을 진행 중 아래와 같이 발주처 주장하는 바가 있어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 갑설 본건의 경우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대비 설계VE나 적격심의로 인해 발생되는 설계오류로 인한 증액 사항은 반영시킬 수 없으니 최종 제출 내역에서 증액금액 만큼 감액 후 계약 진행 요청 을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1항 및 2항에 의거 물량내역의 누락이라 설계 오류로 인한 증액 사유는 증액할 수 없다라는 조건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효력발생하는 조항으로 실시설계 진행 중이 사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설계 오류로 인한 증액 사유로 입찰 내역에 반영하여아 한다. 위와 같이 발주처는 실시설계 중에 발생한 설계오류에 의한 증액사유를 인정못한다는 주장이며, 시공사의 경우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 해석 및 의견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로 기본설계대비 설계VE나 적격심의로 인해 발생되는 설계오류시 공사계약 체결이전 실시설계 진행중에는 설계오류로 인한 증액 조정으로 내역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참고)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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