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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불일치 우선순위 문의
2017-05-16   조회 1,354   댓글 0  
공개번호 16697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논쟁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 설계도서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우선순위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 면 : 확인 보링 8공 표기됨 시방서 : 50,000㎥당 1공 (당 현장 시공물량은 10,000㎥ 미만으로 1회만 수행하면됨) 내역서 : 당초 8공에 대한 금액이 있었으나, 감사시 지적으로 인해 8공에 대한 금액이 모두 감액됨. (감사시 지반조사는 입찰안내서상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급금액에서 감액함)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상 설계도서 우선순위가 “3.설계도면 및 시방서”로 기입되어 있어, 설계도면 과 시방서가 동일한 순서로 기입되어 있음. “갑설”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내역에도 없으며, 1공만 시행하여도 시방조건을 충족하 므로 1공만 시공해도 문제 없음. “을설” 도면에 8공이 표기된 만큼 시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8공 확인 보링을 실시하여야함. (질의사항) : 입찰안내서상 도면과 시방서가 동순위에 있고,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 할 때 둘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07652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현장으로서 입찰안내서상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동일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때 둘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각각의 서류에서 적용 우선순위가 따로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에 따른 설계서 적용의 우선 순위 및 수정방법 등은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계약서류,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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