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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법개정에 따른 인허가 비용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2017-05-19   조회 1,064   댓글 0  
공개번호 1671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된 국가계약법 적용 턴키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공사 시공중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인허가(장외영향평서가 작성)를 전문기관의뢰한 용역비에 대해 설계변경시 반영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배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의거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 증액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장외영향평가서에 따른 유해물질누출 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시 반영에는 이견이 없으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특수조건 제81조 기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로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2.19 공사관련 인허가 업무 및 민원처리 일체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공 및 준공에 따르는 일체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시 필요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을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로 하여금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준공 인허가 필요시에는 사업부지 확정측량(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처리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2.20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별유의사항 "준공시의 서류작성비용, 공사기간의 동력 및 용수비용, 관세 및 제세액, 인허가비용 등 당 공사의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명시되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설) 입찰안내서에서 인허가는 시공사 비용으로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비는 입찰안내서에 의거하여 공사원가에 포함됨에 자체작성하거나 전문기관이 수행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변경 반영이 불가함 을설) 인허가에 대한 시공사 부담 규정은 입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인허가에 대한 비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개정으로 인한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합당한 금액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즉,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은 시공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에 해당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면 해당금액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함 병설) 당초 2009년 2월 발주되어 공사중 2013.6.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2013.6.19. 발주처에서 관련있는 추가 과업을 지시하여 설계변경 반영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 개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턴키공사에서 설계의 누락 및 오류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은 하되 계약상대자 사유로 전체공사에서 증감합산 하되 증액은 안된다는 의견 # 기존 질의회신 자료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중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추가 인허가(장외영향평서가 작성)를 의뢰한 용역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오류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21조 제7항 참조)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수속 또는 공사용지의 확보비용 등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통상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입찰안내서 등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발주기관의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에 반영해 지출토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귀질의처럼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등 제21조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질의 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발생된 인허가 관련비용에 대해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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