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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되메우기 관련 설계변경 문의
2017-05-29   조회 893   댓글 0  
공개번호 16744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기술제안 입찰 현장입니다. 2.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도면에 의하면 당현장의 토공사는 터파기로 발생되는 토사를 되메우기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터파기의 토사가 점토성분이 많아 되메우기 용으로 적합 하지 않아 감리단의 지시로 양질의 토사만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완료 하였고, 터파기의 점토는 외부로 반출해야 합니다. 갑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는 기술제안 사항이 아니고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을설)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19조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요건은 될 수 있으나 입찰안내서에 "입찰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반조사 결과서를 해석하여 제안 설계 내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 내용 및 해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지질이 달라져서 추가공사가 발생된 다면 계약 상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같이 추가 공사가 발생될 경우 설계변경 관련하여 의견이 달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공사로 입찰당시 발주처제공 설계도면상 터파기토사를 되메우기로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토사가 점토성분이 많아 감리단지시로 양질토사만 선별하여 되메우기를 하고 점토는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는 기술제안 사항이 아닐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느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터파기, 되메우기 공종이 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오류, 누락이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누락이나 공사현장(귀질의 토질상태)과의 상이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단, 기술제안한 부분이라면 증액 조정은 불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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