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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방법 질의
2017-05-29   조회 1,029   댓글 0  
공개번호 1674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의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되었으며, 관급자재는 수요기관에서 구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계약체결시 발생되는구매대금 차액에 대한 정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 관급자재를 입찰에 의해 구매할 경우 당초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또한 낙찰금액이 당초금액 대비 증가한다면 금액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질의2) - 관급자재 구매시 단가변동에 따라 당초대비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질의3) -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 산출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계약된 수량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귀속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해당 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서에 정한 종류, 품질과 규격의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접구매 대상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품목과 규격, 수량이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실시설계서 작성 시와 자재구매 시 적용단가 변동 등으로 증감조정된 관급자재 계약금액은 입찰안내서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감액된 경우)되거나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담(증액된 경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관급자재 구매입찰 집행을 대행하나 그 대금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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