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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계약의 공사금액 감액 여부 질의
2017-05-31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6747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이하 턴키공사계약)계약으로 공사수행중 세부공종 철골공사 중 철골 내화뿜칠 작업에 대한 갑.을간의 이견에 대한 질의입니다. 철골공사중 “옥상층 장식조형물(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내화뿜칠 작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설계서에는 내화뿜칠 표기나 명시되어진 바 없으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 실내, 실외 모두 내화뿜칠 물량산출 되어짐 ● 입찰안내서, 턴키제안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주요구조부외에 내화뿜칠 표기 사항없음 ● 관렵법규 – 건축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툴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충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갑설 -내역서에 표기된 대로 모두 내화뿜칠 공사를 진행 해야하며, -관련법규대로 주요구조부에만 내화뿜칠을 적용하면 옥상층 장식조형물 공사분은 설계변경(감액) 대상임 을설 -턴키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가 아님 -계약문서인 입찰안내서, 턴키제안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 옥상조형물에 대한 내화뿜칠 표기가 없으며, 관련법규를 충족하여 주요구조부에만 내화뿜칠 시공 완료하였음(준공에 문제없음) -주요구조부외 내화뿜칠 공사의 내역서 표기는 단순 작성 오류임 -설계도면의 변경없이 내역서의 단순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감액) 대상 아님 -실외 내화뿜칠 공사 의무는 없으며, 생략시 설계변경(감액)대상이 아님 상기와 갑설과 을설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골 내화뿜칠 물량이 설계도면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많은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일괄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 나목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과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증액이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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