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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시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등
2017-07-03   조회 1,070   댓글 0  
공개번호 1689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2016년에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06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가 제출하였습니다. 질의1) 관급자재 금액을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질의2) 107억원의 기성검사일이 2017년 06월8일이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가 2017.06.14에 접수되었으며, 2017.06.21일에는 시공사 통장으로 기성금이 입금되었을 경우에 107억원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계약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처럼 조정기준일의 산출내역서에 관급으로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또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체결되었으나 그 금액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산출내역서에 제외된 경우라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산출내역서에서 제외된 조정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귀 질의처럼 기성대가 지급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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