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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관급자재 수량변경관련 질의
2017-07-10   조회 997   댓글 0  
공개번호 16911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국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일괄입찰공사)로 공정율 11% 징행중인 현장입니다. * 입찰안내서 내용 - 모든 약품 주입설비는 수질 및 유량에따라 주입량을 자동제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제어실에 설치되는 SCADA서버는 공법사 팩키지 설비와 HMI서버를 통하여 ... 로 되어 있읍니다. 질의 1 : 각 플랜트에 유량계(관급자재) 가 116대 로 설계되었으나 발주 검토중 최저유속 미달로 유량검출이 불가능한 약품유량계(37대)를 삭제할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것과같이 수량산출서 오류 등과 함께 증.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체(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각 플랜트별로 관급자재인 공정감시제어 컴퓨터(OS/ES) 2대, SCADA용 컴퓨터 2대 로 구성되었으나 SCADA용 컴퓨터를 삭제하였을경우 금액 증.감 방안을 질의 1과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2746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입찰안내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계한 부분(관급자재 포함)이 성능 미달로 일부 품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체결한 일괄(턴키)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한 설계부분(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괄(턴키)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작성한 설계서의 일부가 성능 미달로 일부 품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설계(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을 조정하되, 계약금액(관급자재로 분류한 자재 포함)을 증액할 수는 없으며(감액은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8항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사유, 설계변경 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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