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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목식재 변경관련 설계변경 질의
2017-07-20   조회 995   댓글 0  
공개번호 1697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 사 명 : 군산2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1단계) 위 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내(군산폐수종말처리장 내) 계약방식 : 턴키공사/장기계속비공사 가. 현장실정 당 현장은 바다와 인접하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으로 공기중의 염분(염류)에 의한 수목식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당초 설계되어 있는 관수와 염해방지유공관으로 염해에 의한 고사피해등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준공후 수목의 피해 최소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2017년 4월 5일 조경식재 관련 설계변경 요청(수목종류와 규격 변경 실정보고(수목종류/규격변경,식재수량 증가: 첨부서류 참조) 하였고 발주처 승인(2017년 6월 중순경에 구두승인, 6월19일 수목자재검수 및 반입)하에 공사수행 완료(2017년 7월 14일) 하였음. 나. 질의사항 위 사안에 대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갑)와 시공사(을)간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갑설: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187백만원)해야 하고, 설계오류 및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상이등에 의한 다른 설계변경 증액사항과 전체계약금액 이내에서 증감처리 조정 불가함. 을설: 시공사에서 바다와 인접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염해피해관련 설계변경 요청 실정보고를 하여 발주처에서 승인(발주처 지시사항이 아니고(수목식재 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실정보고 이전에 수목식재 조정을 지시한적 없음)승인사항이라고 보여짐.)을 받은 사항이며, 바다와 인접한 염해(염류)피해와 관련한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으로 전체계약금액이내에서 설계오류 및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상이등 다른 설계변경 증액사항과 증감처리 조정이 가능함.) - 첨부: 수목식재 설계변경 실정보고(공문포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5조는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 등이 문서로 보완되는 경우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 문서로 보고한 실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구두로 통지한 후 문서로 보완하였다면, 당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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