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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시공VE 가능여부
2017-07-21   조회 1,026   댓글 0  
공개번호 1697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시공VE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1. 현장시공 현황 관로(상수, 하수, 폐수)공사 중 연성관의 360도 모래기초 시공 중 2. 변경사유 : 발주처의 시공VE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3. 질의내용 1)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명시한 모래기초에 사용하는 모래는 강모래, 해사, 부순모래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입도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예)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질의 1에서 모래가 강모래를 일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관기초에 사용하는 모래, 설계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경우 반드시 현장시공시 강모래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 시공VE를 통한 강모래를 부순모래단가로 변경하여 시공가능한 것인지? 참고) 계약내역서를 구성한 단가산출서에는 강모래로 산출함 위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정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한 모래기초는 강모래, 해사, 부순모래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2) 입찰안내서 및 설계도면에 관기초 사용모래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시공VE를 통한 강모래를 부순모래 단가로 변경 시공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서 귀질의 입찰안내서 및 설계도면에 관기초 사용모래가 강모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강모래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7항 참조) 다만, 일괄입찰공사라 하더라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시공VE를 통해 강모래를 부순모래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변경된 비목의 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한 모래기초가 강모래, 해사, 부순모래 중 어느 것인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이 불가하므로 해당기관(부처)를 확인하여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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