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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2017-07-24   조회 1,143   댓글 0  
공개번호 16995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시방서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에 없어 발주처 지시로 시공한 부분(이하 ‘가’)과 실시설계보고서와 물량내역서에 있으나 도면등 다른 도서에는 없는 공종이 현장여건상 불필요하여 발주처 지시로 미시공한 부분(이하 ‘나’)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련하여, 발주처(이하 갑)와 시공사(이하을)간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갑설> ‘가’ 사항은 계약금액조정(증액) 없이 전체계약금액 이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나’ 사항은 발주처 미시공 지시사항으로 계약금액조정(감액)하여 첨부 예시와 같이 변경 을설> ‘가’ 사항은 계약금액조정(증액) 없이 전체계약금액 이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나’ 사항은 시공이 불필요한 부분의 미시공으로 전체계약금액 이내에서 증감 조정하여 첨부 예시와 같이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시방서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에 없어 발주처 지시로 시공한 부분과 설계보고서와 물량내역서에 있으나 도면에는 없는 공종이 현장여건상 불필요하여 발주처 지시로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시방서에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없는 “가”공종에 대해서는 시방서는 설계서임으로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되 산출내역서에 없는 부분임으로 무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량내역서에는 있으나 설계도서에 없는 “나” 공종에 있어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해당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성대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준공시에는 해당공종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어야 했으나 설계서에 오류 및 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보완하고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되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보완된 설계서의 일부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을 하지 않는 공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공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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