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7-06-16   조회 548   댓글 0  
질의내용

A필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을 하기위해서 A필지와 B필지에 걸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시행령 12조2항에 의거 기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보상비로 인정 받고자 하는데 시가표준액 전액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B필지에 걸쳐 있으므로 일부만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n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10에 따르면 공작물, 입목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보상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지구 밖에서 철거되는 건물이전비는 개발비용 산정에서 제외되나, 건물이 개발사업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이 사업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그 건물 이전비는 개발비용(보상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산출명세와 증빙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기존 건물 시가 표준액) 인정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기존 건물 시가 표준액)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