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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건에 대한질의
2017-07-27   조회 1,192   댓글 0  
공개번호 1701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조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건에 대한질의 1. 발주된 공사의 주요내용. - 공사명 : ○○ ○○○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전체 대안입찰) - 공사공고게시일 : 2017.04.24. - 입찰게시일시 : 2017.08.07. - 입찰마감일시 : 2017.08.10. 10:00 - 추정금액 : 231,193,800,000원 - 추정가격 : 135,661,363,636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81,966,300,000원 - 기초금액 공개일시 : 2017.08.03. 00:00 2. 질의내용. 상기 공사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달청에 공사입찰(대안)을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조달청의 담당부서에서 조사내역서(기초금액)를 검토하는 도중 설계내역서(추정금액)의 오류(약 20억원 부가세포함)를 발견하였습니다. 질의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7조 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이란 문구의 공사예산이란 뜻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래 4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①입찰공고시 게시된 추정금액을 의미 하는지와 ②입찰공고시 게시된 추정가격을 의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제외)와 ③조달청에서 검토하고 공개한 기초금액을 의미 하는지와 ④기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관련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공사예산이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6조 각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기준 제87조제1항 각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예산이란 해당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추정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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