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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계약변경
2017-07-31   조회 1,164   댓글 0  
공개번호 17026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발주처 : 공공기관 계약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기간 : 당초 - 2015.04 ~ 2017.04 변경 - 2015.04 ~ 2017.11 내 용 : - 당 현장에 포함되어 있는 광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일 임박하여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장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에 의거 2015년 10월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사기간 연장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는 발주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었습니다. 이 경우 잔디식재지역에서 발생하는 제초, 병충해 방제,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공사 등의 시공비용을 계약변경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는 공기연장이 발주처 사유로 발생을 하였으니 발주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당초 현장설명서에 조경지역 제초 및 병충해 관리는 준공까지 계약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기에 계약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계약변경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노무비 등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경비 등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변경 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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