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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고재단가 적용 질의
2017-08-11   조회 1,246   댓글 0  
공개번호 1707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상여수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당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턴키 계약 현장입니다. [질의사항] - 당현장에 공사용 가설전기 설치/철거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공사용 가설전기 기자재(케이블 외)의 고재(고철,고동)처리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설계누락)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고재처리를 설계에 반영 하려고 합니다. 단가적용에 있어 품단가(물가정보등)가 실 매입단가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실매입단가가 훨씬 낮음)입니다. 1. 이에 단가를 실 매입단가(견적)로 적용이 가능 여부와 2. 아니면, 현 설계 기존 전기부분 내역이 단가산출서 품단가 기준 일괄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재단가(신규) 분도 품단가의 60% 적용하여 내역에 반영 가능 여부, 3. 위의 것이 아니될 경우, 타당한 단가적용 방법에 대서 알아보고자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고재단가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그 취지상 작업설, 부산물 등의 처분대가의 귀속권이 발주기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괄입찰공사계약(턴키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시공중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의 처분대가의 귀속권이 발주기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만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설 또는 부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처분할 수 있거나 그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등을 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기관의 세입처리(잡수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고재를 처분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는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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