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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적용기준은?
2017-08-14   조회 1,213   댓글 0  
공개번호 1707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 Key)에 의해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괄입찰공사 설명서에 의하면 사업비가 예를들어 10,000백만원이고 낙찰액이 9,909백만원(낙찰율 99.09%)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바, 질의사항은 1. 입찰자가 사업비에 대한 낙찰율인 99.09%를 낙찰율로 보고 단가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계약상대자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임) 2. 아니면, 어떤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841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입찰)로 계약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아래)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한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 입찰자(계약상대자 즉 시공자) 책임하에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체결이전에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사유,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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