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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시 제비율로 해야할지 계약율로 해야할지 질의 드립니다.
2017-08-18   조회 1,217   댓글 0  
공개번호 17118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제 비율 처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1) 현황 -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 총 금액에 대해 계약하고 추후 내역서를 작성한 현장입니다. - 현 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법정 제비율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2) 해당공사는 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 이므로 제비율은 참고사항이며, 계약율로 설계변경해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3) 혹은 계약율은 제비율을 넘을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시 제비율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법정 제비율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율로 설계변경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당시에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에 표시된 제비율과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금액에 맞춰 제비율을 다시 산출하여 설계변경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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