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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2017-08-23   조회 1,300   댓글 0  
공개번호 17149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공사는 기술공모에 의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로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 감액"조치를 받았을시 타항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전체공사 금액내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감액내용 : 기존설비 그대로 사용하고 시공상 문제가 없는 경제적인 대안이 검토되어 기존설비 금액을 "감액"한 사항임)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감사지적으로 감액조치를 받았을시 전체공사 금액내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귀질의 감액조정하게 된 사유가 설계오류나 현장과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 금액내에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은 불가)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감액조정하게 된 사유가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하는 것이라면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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