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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2017-08-30   조회 1,465   댓글 0  
공개번호 1717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평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총공사비(도급액,관급자재 비 등)로 계약체결한 0 0 0 공사입니다. 2. 설계변경 사유 - 케이슨제작을 위한 F/D선 접안시설 설치계획 변경 (태풍,이상파 랑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해상작업일수 확보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 품질확보 및 공기지연 방지 목적) 3. 공사비증감 - 세부내용 : F/D선 착저 사석 수량증가(증293백만원), 접안시설 수량감소(감292백만원), 기초공 수량 증가(증41백만원), 관급자 재 수량감소(감55백만원) - 총공사비 감 13백만원 4. 질의사항 - 갑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조 ⑦항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 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에 의거 각각의 세부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13백 만원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을설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계약체결된 공사로 설계변경 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공사비의 합산 이 아닌 세부공종으로 보고 증액부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고, 감액부분은 감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턴키)공사로 F/D선 접안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변경하는 경우(F/D선 착저사석 수량증가, 접안시설 수량감소 등) 계약금액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설계오류나 현장과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최종 증액은 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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