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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기존 건물 시가 표준액) 인정 여부
2017-06-16   조회 569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사업개요 -지목변경 대상사업1. 건축허가 기간 : 2016.5.4. ~ 2017.1.31.2. 사업명 : 예식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3. 개발허가 면적 : 9,998㎡, (대지 1,897, 잡,답 8,101)*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 : 8,101㎡4. 민원요청-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 시가표준액 99,403,830원중 배분율 81.03%를 적용한80,546,923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요청5. 질문요지- 사실상 대지(1,897㎡)면적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제외한 바 대지에 있었던 기존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면적배분하여 인정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철거비용도 마찬가지로 면적배분하여 인정가능하지도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 개발사업의 경우 총 지출비용 중 지목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비율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개발비용 보상비로 인정되는 자기소유 건물이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위치에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제7호사업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기 시행령 별표1 제8호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건축물(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면적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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