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투찰 및 입찰 후 업체명 변경
2017-03-02   조회 916   댓글 0  
공개번호 16413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입찰이 3월 7일까지라서 현재 법인명으로 투찰은 이미 하였고 입찰도 현재 법인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찰 후, 계약 전에 법인명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서 제출 후 법인 이름 변경 시 계약체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용역입찰에서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투찰) 전에 상호나 법인의 이름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나 법인의 이름, 대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당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법인 이름과 대표자 성명을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인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후 계약체결 전에 법인의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은 변경된 법인의 이름이나 대표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특허공법관련 문의
다음글 장기계속공사 소방감리 용역